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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6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9-1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제작된 ‘보도 바닥용 타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48세)의 후두부를 4~5회 내려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크기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목격자 D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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