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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94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2:4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판매점 입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는 위 매장 덧문(셔터문)을 수회 흔들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지름 약 20cm)를 이용하여 덧문의 자물쇠에 내려찍어 손괴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12신고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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