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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46430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75,197원 및 그 중 129,527,915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10,547,28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인천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중도금 대출금 대납 등 1)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12동 29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31,540,000원 중 계약금 32,99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197,940,000원을 6회분으로 나누어 2010. 4. 15.부터 2012. 5. 15.까지 매월 32,990,000원씩, 잔금 100,610,000원을 입주지정일에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분양계약 제5조 연체료율 : 연체기간 181일 이상일 경우 15.96%). 2)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대출이자 중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발생분은 원고가 대납하며, 그 이후 발생분은 피고가 직접 납부하고, 원고가 대납한 이자는 분양대금 잔금에 합산하여 피고가 정산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계약 제7조 제4항). 3)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197,94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0. 4. 15.부터 2012. 11. 15.까지 매월 대출금 이자로 합계 19,615,915원을 대납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을 입주지정일로 정하여 피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입주절차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입주지정일 종료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3. 10. 10. 국민은행과의 대출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피고가 미납한 중도금 대출원금 197,940,000원과 연체이자,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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