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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2.13.선고 2010가합191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합19149 손해배상 ( 기 )

원고

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대표자 시장 유정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피고

1 . A00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공동대표이사 허창수 , 임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교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 이승재 , 배기철

2 . BOO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 - 18

대표이사 조기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 김형수

변론종결

2014 . 12 . 12 .

판결선고

2015 . 2 . 13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 , 482 , 199 , 519원 및 그 중 별지 목록의 ' 인용금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 지급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 2 . 13 . 까지는 연 5 % , 2015 . 2 . 1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 , 482 , 199 , 519원 및 그 중 별지 목록의 ' 원고청구금액 ' 란 기 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 지급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는 서울 ( 0 . 44km ) , 부천 ( 7 . 39m ) , 인천 ( 2 . 37㎞ ) 3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 701공구에서 706공구까지 6개 공구로 분할되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에서 정한 기본설계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

2 ) 원고는 위 6개 공구 중 705 공구와 706공구에 관하여 조달청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 조달청은 705공구와 706공구에 관하여 2005 . 2 . 입찰공고 를 하였다 .

3 ) 이 사건 공사는 공동수급체 , 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공동이행이 허용 되었는바 , 피고들은 아래 [ 표 1 ] 기재와 같이 각 공구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이하 ' 이 사건 각 컨소시엄 ' 이라 한다 ) 2005 . 5 . 3 . 각 입찰에 참가하였다 .

[ 표 1 ] 컨소시엄 구성 현황

4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평가항목은 수행능력점수 ( 20점 ) , 설계점수 ( 45점 ) , 가 격점수 ( 35점 )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 피고들을 대표자로 한 각 컨소시엄이 2005 . 8 . 경 아래 [ 표 2 ]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공구의 낙찰자 , 즉 ' 실시설계 적격자 ' 로 선정되었다 .

[ 표 2 ] 이 사건 공사 입찰결과

( 단위 : 백만 원 )

5 ) 조달청과 이 사건 각 컨소시엄은 위 [ 표 2 ] ' 1차분계약체결일자 ' 란 기재 각 해 당일자에 각 해당 공구별로 계약금액 3 , 000 , 000 , 000원 , 착공일 2005 . 8 . 23 . , 준공일 2006 . 8 . 18 . 인 ' 1차분 계약 ' 을 우선 체결하였는데 , 위 각 1차분 계약서의 ' 총공사부기 금액 ' 란에는 각 해당 공구별 낙찰금액과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 ' 준공년월일 ' 란에 는 ' 금차 : 착공후 360일 , 전체 : 착공후 2 , 046일 ' 또는 ' 단 , 공사기간 : 착공후 금차 360일 , 총공사 2 , 046일 ' 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

이후 조달청과 이 사건 각 컨소시엄은 2006 . 4 . 11 . 각 해당 공구별로 착공일 2006 . 4 . 12 . , 준공일 2011 . 3 . 31 . 인 ' 2차분 계약 ' 을 체결하였는데 , 위 각 2차분 계약서 에는 각 해당 공구별 낙찰금액과 같은 ' 총공사부기금액 ' 이 기재되어 있고 , 각 ' 계약금 액 ' 란에는 각 해당 공구별 총공사부기금액에서 각 해당 공구별 1차분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 실제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결과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별지 목록 ' 지급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목록 ' 지급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 피고 AOO건설 컨소시엄에게 합계 161 , 687 , 221 , 000원 ( 705공구 ) , 피고 BOO건설 컨소시엄에 게 합계 146 , 482 , 546 , 000원 ( 706공구 ) 을 각각 지급하였다 .

나 .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피고들은 이 사건 705 , 706공구의 ' 실시설계 적격자 ' 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구분할 및 형식적 입찰참가 , 소위 들러리 입찰을 주도하였다 .

즉 , 피고들은 00산업 주식회사 , 00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00 건설 , 00 주식회 사와 함께 2004 . 2 . 경부터 2004 . 5 . 경까지 사이에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자 701 내지 706공구 중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 자신들을 대표자로 한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 표 1 ] 기재와 같이 1개 의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고 ( 이하 ' 이 사건 공구분할 ' 이라 한다 ) 1 ) , 또한 각 해당 공구 에서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 2005 . 4 . 경 주식회사 00 ( 705공구 ) , 00 주식회사 ( 706공구 ) 와 사이에 주식회사 00와 00 주식회사 ( 이하 위 2개의 회사를 합 하여 ' 이 사건 들러리 업체들 ' 이라 한다 ) 가 낙찰 가능성이 낮은 ' 원안입찰 ' 및 해당 피고 들이 지정한 수준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 이 사건 들러리 업체들은 위 [ 표2 ] 기재와 같이 ' 원안입찰 및 해당 피고들이 지정한 수준의 입 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 이하 ' 이 사건 들러리 입찰 ' 이라 한다 ) , 피고들은 원안입찰보다 낙찰 가능성이 높은 ' 대안입찰 ' 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705 , 706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

위와 같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탓에 , 이 사건 705공구와 706공구에서는 실 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

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 7 . 25 . 피고들 및 00산업 주식회사 , 00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00 건설 , 00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공구분할을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 제4호 (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위 건설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시정명 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 7 . 6 . 피고 AOO건설 및 주식회사 00 ( 705공구 ) , 피 고 BOO건설 및 00 주식회사 ( 706공구 ) 가 위와 같이 들러리 입찰을 한 것은 공정거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및 제4호 ( 거래지역 또 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위 건설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 그 중 주식회사 00 , 00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

라 . 형사소송 경과

피고들은 00산업 주식회사 , 00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00건설 , 00 주식회사 와 함께 , 위에서 본 ① 공구분할 , ② 들러리 입찰 , ③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각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 그 중 ① 공구분할 , ② 들러 리 입찰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 ③ 컨소시엄 구성에 대하여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 서 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399호 ( 제1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862호 ( 항소심 ) , 대법 원 2008도6341호 ( 상고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736호 ( 파기환송심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8 내지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 갑 13 , 15 , 23 , 26호증 , 갑 42 내지 48호증 , 갑 54 내지 56호증 , 갑 58 내지 60호증 , 갑 64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①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 ② 컨소시엄 구성을 통 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손해 를 입었으므로 ,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의 ' 원고청구금액 ' 란 기재의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가 ) 이 사건 공구분할은 피고들 및 00 산업 주식회사 , 00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 사 00건설 , 00 주식회사가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시장분할협정 이고 , 그 결과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해 발주자인 원고가 더욱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한 것인바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에 해당 한다 .

나 ) 이 사건 들러리 입찰은 피고들 및 이 사건 들러리 업체들이 그들 사이의 합 의에 따라 해당 공구의 낙찰자 및 낙찰가를 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이 사건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인바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 .

다 ) 결국 , 원고는 위와 같은 경쟁제한 행위 때문에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 하였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705공구와 706공구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2 ) 컨소시엄 구성

가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갑 11호증의 18 , 갑 35호증의 22 , 23 , 25 , 26 , 갑 46호증의 6 내지 8 , 갑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이 공 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 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 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②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감소되는 등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 사실상 시공실적 , 기술 및 면허 보유 등의 제한으로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경쟁력이 약한 회사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능력을 갖추게 되어 실질적으로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 .

③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 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

④ 갑 13호증의 6 , 7 , 갑 23 , 26 , 56 ,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 조달청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 는 점을 명시하였고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가산점까지 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따라서 원고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인으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 손해액의 산정방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 ( 이하 ' 가상 경쟁가격 ' 이라 한다 ) 의 차액 을 말한다 .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 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변동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 정하여야 한다 . 가상 경쟁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 그렇다고 하여 단순한 추측에 의존하여 계산하거나 원고의 배상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 므로 , 손해액이 이론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정되었다고 평가된다면 법원은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 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 .

2 ) 손해액

가 )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

( 1 )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 감정인 박0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감정인 박00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 사한 결과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 공구에서는 201 내지 205공구 , 207 내지 216공구 와 달리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감정인 박0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206 공구의 낙찰사인 00 건설이 다른 공 구 ( 201공구 ) 에서도 낙찰사로 선정되었는데 , 00 건설이 2개 이상의 공구에서 낙찰사로 선정되도록 하기로 다른 건설회사들과 담합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 공정거 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판정한 위 201공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판정하지 않은 위 206공구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 위 206 공구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밖에 감정인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17개 공구 ,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의 2개 공구에 대해서 담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중 서울지하철 9호선 915 , 917공구에 대 해서는 다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입찰 담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 들러리 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한다 ' 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915 , 917공구 역시 경쟁입찰로 판단하고 있는 바 ,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경쟁 입찰로 볼 수 있는 위 206공구의 낙찰률과 위 915 , 917공구의 낙찰률이 모두 이 사건 705 , 706 공구의 낙찰률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지만 ,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705 , 706공구와 달리 위 915 , 917공구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위 206 공 구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705 , 706 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추정하는 것이 좀더 타당해 보이는 바 , 여기에다가 감정인 박OO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당시 피고들의 수주 능력이 위 206 공구의 낙찰사인 00 건설의 그것보다 높았고 , 피고들의 가동률이 00 건 설의 그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705 ,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은 위 206공구의 낙찰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점 , 경쟁입찰로 간주할 수 있는 위 915 , 1917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위 206공구의 낙찰률인 66 . 078 % 와 거의 동일한 66 . 026 % 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위 206공구의 낙찰률인 66 . 078 % 를 이 사건 705 ,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로 봄이 상당하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설계의 품질이 우수한 경 우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어서 입찰가격을 더 높게 제시할 수 있으므 로 , 대안설계의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률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점 , ② 이 사건 705 , 706공구에 적용된 가격점수 산정 방식에 의하면 투찰률이 80 % 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증가폭이 미미하여 80 % 가 실질적인 낙찰 하한선으로서 기능하 는 반면 , 위 206공구에 적용된 가격점수 산정 방식에 의하면 위와 같은 80 % 를 기준으 로 가격점수 증가폭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무한 가격경쟁인 점 , ③ 이 사건 705 , 706공구에 적용된 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의 공사예정금액과 위 206공구에 적용된 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의 공사예정금액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고 , 공사예정금액의 정확 도에 따라 투찰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 206 공구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 의 담합 판정이 없었던 다른 지하철 공사 중 대안입찰방식에 따라 진행된 사례들도 고 려하여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추정하여야 하는 점 , ⑥ 위 206공구와 이 사건 705 , 706공구는 가동률과 수주능력 뿐만 아니라 각 공구별 난이도 , 공사원가 , 원가절감요인 등에 차이가 있는 점 , ⑦ 지하철 공사에는 고도의 시공능력과 안정적 재정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지하철 공사 입찰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 여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추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위 206공구의 낙찰 률인 66 . 078 % 를 이 사건 705 ,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로 간주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12 . 11 . 29 . 선 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 , 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당 시 경쟁업체의 설계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 품질의 우수성에 근거하여 높은 입찰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가 자신들의 설계 품질이 경쟁업체의 그것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격 경쟁을 하게 되므로 , 대안입찰에서도 낙찰률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② 이 사건 705 , 706공구에 적용된 가격점수 산정 방식에 의하면 투찰률이 80 % 미만인 경우 가격점수의 상승폭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위 206공구에 적용된 가격점수 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투찰률이 낮을수록 가격점수가 상승하므로 여전히 가격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어 80 % 를 실질적인 낙찰 하한선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 ③ 이 사건 705 , 706공구에 적용된 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의 공사예정금액과 위 206공구에 적용된 실시설계 대안 입찰방식의 공사예정금액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전자가 후자보다 크거나 작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사예정금액의 정확도에 따라 투찰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운 점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 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하는 국가기 관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는 신뢰할 만한 점 , ⑤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담합 판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안설계 입찰방식 사례 가 진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⑥ 사업자들이 각 공구 를 선택하여 입찰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공구별 특성이 각 공사예정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⑦ 지하철 공사 가 과점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사입찰에 비하여 낙찰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 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감정인 박00의 가상 경쟁가격의 투찰률에 관한 감정 결과가 부 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가상 경쟁가격 및 원고의 손해액

따라서 이 사건 705 , 706공구의 각 공사예정금액에 위와 같은 가상 경쟁가격 낙찰률 66 . 078 % 를 곱하면 각 공구별 가상 경쟁가격이 산정되고 , 실제 낙찰금액 중 가 상 경쟁가격을 상회하는 부분이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금 액 총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금액 총액을 기준 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면 아래 [ 표 3 ] 과 같다 .

[ 표 3 ] 공구별 가상 경쟁가격 및 원고의 손해액 산정내역

( 단위 : 원 )

3 . 피고 A00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OO건설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 . 7 . 11 .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과징 금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2007 . 7 . 18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 으므로 ,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담합행위로 말미암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0 . 7 . 23 . 제기되었으므로 ,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는 사실 ,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 손해 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 ( 대법원 2013 . 7 . 12 .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가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 . 7 . 11 .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2007 . 7 . 18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 . 7 . 25 . 정식으로 이 사건 공구분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서면 의 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 결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는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서면 의결이 있은 2007 . 7 . 25 . 이전에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피고 A00 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의 담합행위에 따른 공동불 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73 , 130 , 716 , 49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 그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 , 482 , 199 , 519원 및 그 중 별지 목록의 ' 인용금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손 해발생일인 같은 목록의 ' 지급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2 . 13 . 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백웅철

판사 김신영

판사 함철환

주석

1 ) 00산업 주식회사는 701공구 , 00 건설 주식회사는 702공구 , 주식회사 00 건설은 703공구 , 00 주식회사는 70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 .

2 ) = 공사예정금액 X 가상 경쟁가격 낙찰률 66 . 078 %

3 ) = 낙찰금액 - 가상 경쟁가격

4 ) = ' 낙찰금액 ' 기준 손해 x ( 실제 지급총액 / 낙찰금액 ) , 소수점 미만 버림 ,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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