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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도309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2.1.(123),32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하여 선거권자에게 배부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은 원칙적으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제6항, 제66조 제1항, 제9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게재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고발하고 공고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그 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인쇄하여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것 역시 하나의 표현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소형인쇄물 등 선거홍보물에 신문 등의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같은 법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상대후보자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한 행위는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8. 6. 4. 시행된 제2회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 바, 누구든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5. 27.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형인쇄물에 충남일보에 게재된 같은 달 9일자 "단체장 직원 이용 고용개입 물의", 중도일보 같은 달 11일자 게재 "장수마을 우기 앞두고 노심초사", 같은 신문 같은 달. 20일자 "개원 2달 장수마을 삐그덕", 불상의 신문에 게재된 "노인복지시설 장수마을 부실운영", " 구도심 상권 악화일로"라는 제하의 당시 구청장이었던 상대방 후보자 공소외인의 실정을 다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인쇄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시경 선거구 내 선거권자 및 부재자 등 85,400여 명에게 배부하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은 원칙적으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 인쇄하여 선거권자에게 배부한 경우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고 전제한 다음, 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1종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9항은 "공직선거법 제64조(선전벽보) 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4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게재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고발하고 공고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그 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인쇄하여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것 역시 하나의 표현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소형인쇄물 등 선거홍보물에 신문 등의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상대후보자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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