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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8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2020. 4. 9.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0.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C, D, E( 이하 2. 나. 항에서는 ‘ 피고인들’ 이라고만 한다) 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유통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매수 범행과 투약 범행이 각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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