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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5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E가 판매한 TLSO 등의 물건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주)E나 F는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를 뒷받침할 매출내역 등의 증거자료는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ㆍ수색으로 수집된 (주)E 전산서버알리미 등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증력이 없고, 위 알리미 등에 의하여 입수한 2차 증거들인 F의 자백진술 및 F에 대한 판결문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몰수 4,049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E가 판매한 TLSO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중"가.

주 E가 판매한 TLSO 등이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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