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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0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소재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3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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