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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57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최종수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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