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포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낼 목적 없이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하여 발로 툭툭 치자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이 저절로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봉인이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살짝 만졌더니 번호판이 떨어졌고, 이에 자신이 번호판을 주워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범행 경위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6~28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차량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량의 타이어 및 범퍼 등을 발로 툭툭 쳐보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번호판이 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을 달리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변화의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차량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 발생한 경미한 충격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 떨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②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조사를 받았던 E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스스로 떼어냈다고 진술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다.
E 자신은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