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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03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68,263원과 그중 201,341,020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5월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서울 성동구 D 외 2필지 지상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402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2012. 3. 5.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1차 중도금은 2억원이고 지급기한은 2012. 6. 8.이다.

다.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보증원금을 2억원(일반분양주택 중도금), 보증기한을 2013. 4. 30.(이후 2014. 11. 20.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6. 8. 원고보조참가인과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만료일 2013. 4. 30.(이후 2014. 11. 20.로 연장되었다)인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2014. 11. 21. 피고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2. 2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348,1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중 7,10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2014. 12.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한편, 대위변제 전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26,570원이고, 잔여 확정지연손해금은 673원이다.

[인정근거]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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