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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7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3: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 세) 의 여자친구에게 " 이쁜 아줌마, 남자와는 무슨 관계냐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3 단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해 우산 살이 다 빠지자 알루미늄 우산대( 총길이 37cm) 끝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오상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오상 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의 정도나 결과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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