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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13744
추가상이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찰관 업무 수행 중 총기 발사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1) 원고는 1982. 11. 23. 무술경찰관 공채로 경찰공무원(직급 : 순경)으로 임용되었다. 2) 원고는 1987년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에 파견되어 조직폭력배 검거 업무를 하던 중 1991. 9. 13. 평택시 B에 있는 주점인 C에 폭력조직인 D의 부두목 E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22:30경 E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부 근무 동료 6명과 함께 위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3) 당시 위 주점에는 F과 그 일행 약 20명(이하 ‘F 일행’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원고와 그 동료들은 F의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고, 담뱃불에 의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는 등 그 인상착의가 E과 비슷하다고 보고, F 일행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하였다. 4) 그런데 F 일행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동료들에게 깨진 맥주병과 의자, 간판 등을 던지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동료 강력부 직원들로부터 고립된 채로 F 일행에게 포위되었다.

5) 원고는 F 일행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공포탄을 발사하였으나, F 일행은 원고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였고, 결국 원고가 F에게 실탄을 발사하였다. 6) 원고는 그 후 F 일행들로부터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전신을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고 인근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7) F도 원고가 발사한 실탄으로 복부 관통상을 입고, 간, 콩팥, 비장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로 약 3년 뒤에 사망하였다(이하에서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소속 동료들과 함께 E을 검거하려다가 F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8) 그런데 F 일행은 D 조직원이 아니라 건설 근로자들이었고, 원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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