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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스노우보드 동호회 ‘D’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작은 삼촌이 건설업을 하는데 순천시 E 아파트 6채를 잡아 놨으니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일단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을 입금시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삼촌도 없고, 삼촌이 E 아파트 6채를 잡아놓은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아파트 매수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에게 “삼촌이 그러는데 삼촌 회사에서 집 가격의 10%는 받아놔야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매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피해자에게 “입주를 하면 가전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 F회사 공장장이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등 방법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공장장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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