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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4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C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12 신고 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5년 업무 방해죄로, 2016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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