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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력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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