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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E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음.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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