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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7:40 경 포 천시 C 앞 토사 매립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하차하고 차량을 돌리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후방에 서 있던 작업인 부인 피해자 D(5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 경 E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자료

1. 사망 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2 유형(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당해 공사현장 관계자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결여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 조, 제 172 조 등 참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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