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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3 행의 “ 선고 받고 ”를 “ 받고” 로 고치고, 제 2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5 행과 제 16 행 사이에 “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가 2015. 9. 30.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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