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892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