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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16:19경 청주시 청원구 C빌라 라동 102호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 공소사실에는 ‘흉기’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공소사실도 ‘위험한 물건’으로 고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하루를 살아도 양심껏 살아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피해자 피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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