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30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