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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노76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 중 “2018. 2. 10.“은 ”2018. 2. 11.“의 오기로 보인다(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기존의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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