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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노8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응급구조차량 (119 구급 대 차량 )에 산 소통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앰부백과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을 것을 신뢰하고 응급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고, 응급구조차량에 산소 통과 응급환자의 앰부백을 연결하는 커넥터는 응급 구조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 한 당시 응급차량이 좁아서 기존의 산 소통을 응급차량에 넣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G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계속하면서 산소를 100% 농도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 차를 구급차에 옮겨 싣고 G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처 치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위 조치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리도카인 독작용의 발현으로 이미 심정지 및 이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급차량으로 이송하는 동안 100%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행에 영향이 없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인의 사후조치상 과실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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