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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화곡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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