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26.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D(31세)에게 총 1,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4. 1. 17. 13:30경 D을 ‘C’ 사무실로 불러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면 변제를 해야지 내가 만만해 보이냐’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곳 사무실 책상 옆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들고 D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행하고,
2. 2014. 4. 1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왜 돈을 변제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꼬집어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D을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