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7,550,709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C 양지상 A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태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A 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태산업개발이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이를 해지하고, 2006. 3. 21.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아태산업개발과 사이에 위 A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가시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6. 10. 로그인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로그인종합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06. 6. 12. 피고, 로그인종합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 및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1. 차후 진행할 토목 및 가시설 잔여공사에 대하여 원고, 로그인종합건설의 요청시 피고는 3일 이내에 어떠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2. 잔여정산합의 금액 : 1,148,000,000원(부가세 포함)
3. 잔여정산합의 금액의 지급시기 ① 가시설물 1단 띠장 해체 전: 150,000,000원 - 로그인종합건설 지급 ② 가시설물 2단 띠장 해제 전: 50,000,000원 - 로그인종합건설 지급 100,000,000원 - 원고 지급보증 ③ 가시설물 3단 띠장 해제 전: 150,000,000원 - 로그인종합건설 지급 5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