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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2741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1. 11. 2,0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8. 피고 E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피고 D(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C( 피고 B의 삼촌), 피고 E( 피고 B의 동생) 과 공모하여 ‘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 ’며 원고와 원고 딸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의 딸 F가 피고 B과 협의 없이 원고에게 서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대여금 변제 의무가 없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 수의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C, D, E에게 송금한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또 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여 또는 편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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