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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18가단2215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E 임야 16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였다.

나. 피고 C은 2016. 12. 28.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38,200,000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 16.경 피고 C을 대신하여 매매잔금(지연손해금 포함) 344,775,910원을 F회사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7. 2.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래가액 382,792,000원).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7. 2.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7.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 1482/1622 지분, 피고 B 140/1622 지분, 거래가액 412,792,000원). 라.

피고 D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광주시 G리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이 F회사로부터 국유지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체를 구성하였고, ① 피고 B은 전체 사업의 기획 및 매수인 섭외, ② 피고 C은 F회사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수인 명의 제공, ③ 피고 D은 이장으로서 F회사에 낼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구성한 위 동업체는 원고로부터 수고비 및 각종 세금을 지급 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동업체는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 이전등기가 완료하는 등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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