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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19노128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절도 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 피해액이나 물리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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