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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9 2019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며, 위 폭행을 재차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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