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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6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5.(720),96]
판시사항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취사가 경험법칙에 위반된 사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내용이 주신문과 반대신문 간에 있어서 전후가 상반되어 일관성이 없고 동 증인의 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증언내용은 원고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 증언은 조리상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님을 추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므로 동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전남 영광군 ○○면 △△리 일대의 간척지 약 40정보는 원래 피고 1이 1962.11.23 국가로부터 매립면허를 얻어 간척지매립 공사를 시행하여 오다가 그 일부만 완성한 채 1969.11.29 공사기한을 경과하게 되어 매립면허가 실효되었고, 이후 1974.11.23 영광군이 다시 매립사업의 승인을 받아 1978.10.13 약 45.9정보를 매립준공하여 그 무렵 지번, 지적 등이 정하여진 국가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 1은 비록 자신의 매립면허가 실효되어 자신이 매립한 일부 간척지가 국가소유로 귀속되었지만 장래 그 매립면허가 되살아 나던지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위 간척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이 불하받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1972.3.20경 원고와의 사이에 장차 자신이 불하 내지는 매수로 소유하게 될 간척지 중에서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부분 3,600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인도받아 경작하고 있던 토지 약 3,800평 정도는 되고 피고 1이 간척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600평을 특정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위 간척지중 용수의 공급이 원활하여 경작이 용이한 서쪽 일대를 임시로 경작하게 한것에 불과하고 그 부분의 토지가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피고 1간의 위 토지매매는 일종의 제한종류물 매매로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목적물 지정권행사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원판시 답 3필지 11,260㎡[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답 4,570㎡, (주소 2 생략) 답 3,910㎡, (주소 3 생략) 답 2,780㎡]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판시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1972.3.20 매매를 원인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와 피고 2에게 피고 1로부터 같은 피고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와 피고 1간의 토지매매가 특정부분이 아니고 그 판시와 같은 간척지 중의 불특정부분 3,600평을 매매의 목적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인정에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인정에 도움될 만한 것이 없는바, 위 증인의 증언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원고가 1972년도에 피고 1로부터 간척지중 수문이 있는 쪽의 토지 3,600평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고 본건 토지는 당초에 매매한 토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토지매매가 원심인정과 같이 불특정부분의 토지 3,600평을 매매의 목적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가 곧이어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이 있자 비로소 매수당시에 서쪽, 동쪽의 지정은 되지 않았고 간척지 중에서 3,600평을 매수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진술을 한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고 전후가 상반되는 내용일뿐만 아니라 같은 증인의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원고와 피고 1간의 토지매매에 관여한 바 없이 원고 주장의 토지매매사실조차도 원고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계약 목적물이 원심인정과 같은 불특정부분의 토지 3,600평이 있다는 같은 증인의 증언은 조리상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이 아님을 쉽게 추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과 다를바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니 그 증인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토지매매가 원심인정과 같은 불특정부분 3,600평을 목적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1간의 이 사건 매매는 공유수면매립지중 수문이 있는 서쪽부분, 즉 현재의 지번으로 영광군 (주소 4 생략), (주소 5, 6 생략) 부분의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 1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에 대신하여 피고명의로 남아 있는 동쪽의 토지 즉 (주소 1, 2, 3 생략) 등 3필지의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2차 변론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고 간척지 40정보중 불특정부분의 토지 3,600평을 매수한 것이라고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는 변론의 전취지와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 아닌 특정부분의 토지 약 3,800평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하여 왔다는 원심인정의 객관적 사실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이미 인도받아 경작하여온 특정부분의 토지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신빙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관계증거를 믿을 수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앞서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전후가 상반되며,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다를 바 없는 증인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토지매매가 그 판시와 같이 불특정부분의 토지 3,600평을 목적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한후, 원고의 선택권행사에 의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원판시 토지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그르치고 경험칙 위반의 증거취사를 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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