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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66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 ’에서, 찜질 방 3 층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내용),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 (DNA 일치 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내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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