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12 2015도912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 및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또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위 공직자로부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