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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78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문경시 F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 매입 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소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업무상 비밀’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계획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해도 피고인이 문경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문경시가 취득할 토지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E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문경시의 취득대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되었고,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문경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문경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피고인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업무상 비밀 해당 여부 부패방지법 소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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