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 실제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벌금형을 70만 원으로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수 십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