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전남 담양군 B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2020. 5. 8.까지 변경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 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