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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8 2015나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7행의 “도는”을 “또는”으로 고친다.

제6면 아래에서 제5행의 “대가 3,869,200원”을 “대가 3,869,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작업대가 3,86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8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는데, 항소이유에서도 위 작업대가 외에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13,542,360원)만을 언급할 뿐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다른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손해배상액 386,920원을 기존 청구취지 금액 범위(각 20,053,110원) 내에서 인용해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로 고친다.

제7면 제11행의 “앞서 본 증거들과 ~ 증언”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의“ ③ 이 사건 ~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성토현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바, 각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6조제4항 제3호, 동 시행령 제53조 제3호, 동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및 수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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