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 당시 고의로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보험자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피고들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망인이 술을 먹으면 잠이 더 오지 않는 평소 습관을 극복하여 잠을 이루고자 부주의하게도 만취한 상태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하다. 가사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에 불과하여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 D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위와 같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
(3) 피고 C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2보험계약 체결 전에 우울증으로 9회에 걸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와 자료가 없다.
병원에의 ’통원치료‘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보험회사의 질문표는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