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36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ㆍ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4 면 11~12 행의 “ 증인 H” 을 “ 제 1 심 증인 H”으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문 4 면 13~14 행의 “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상당의 금액이 부당 이득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상당의 금액이 부당 이득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를 부당 이득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공용 화장실, 공용 계단 등 이 사건 관리 계약상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관리비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 상의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문 4 면 하 3 행의 “ 모두 협의하고 고려된 사항이다” 다음에 “[ 다만, 위와 같은 협의 사항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관리 계약상 관리대상 목적물을 ‘ 이 사건 건물 제 1 층 G 호 578.52㎡( 공유면적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