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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4 2013고정8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6.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평소 술만 취하면 업소에 들어가 무전취식이나 시비를 걸어 입건된 전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오빠 E과 함께 찾아 가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담배와 술을 마음대로 피고 마시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손님들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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