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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8 2013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단로타리 방향에서 도동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태세를 갖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부로 이미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6. 17:21경 진주시 E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교통사고 인한 중증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및 뇌간손상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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