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25 2019가단563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