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20가단50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