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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7 2018가단291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5. 11.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7,398,000원, 월 임대료 85,35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0. 피고 A에게 2,26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20.,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12. 20.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가 피고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A는 원고에게 2017. 3.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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