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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상패 동에 있는 ‘ 무궁화유지’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벌 마들 로 24 신한 대학교 앞 사거리 도로까지 1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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