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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10:55 경 동두천시 상패 동에 있는 삼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 육사로 733 상패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아 면허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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