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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27. B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2. 8.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대부업자 C에게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0. 11.경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증금 대신에 위 토지를 상가 임대업자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C에게 B 명의의 화성시 D아파트 102동 31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1. 가.

(1) 피고인은 2011. 1. 12.경 화성시 E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1. 1. 12.경 오산시 F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의 일금란에 “삼천만(30,000,000)”, 변제기일란에 “2011. 6. 12.”, 이자란에 “백오십만(1,500,000)”, 지급방법란에 “12”, 작성일자란에 “2011년 1월 12일”,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Dⓐ102-311”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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