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68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머75126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머75126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