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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8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9432 건물명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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